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법인이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「법인세법」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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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의류를 제조․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판매를 위하여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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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활동은 당사 소속 임직원이 하지 않고,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파견근로자가 수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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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A라는 인력파견업체 법인과 계약을 하고, A업체와 고용계약을 한 B라는 근로자가 당사의 매장에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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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근로자(‘B’)는 질의법인과 어떠한 고용계약이나 기타 계약관계는 없고, B직원의 급여 등은 당사가 A법인에게 지급하고 A법인이 B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임(세금계산서 수취 후 용역료를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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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 운영상 필요한 의류 수선비, 소모품 구입, 택배비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질의법인 직매장에 대한 운영 경비이나, 파견근로자(‘B’)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질의법인에 실비로 청구 및 정산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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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정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116조
【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
①
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
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
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
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
각 사업연도의
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
사업연도의 증명
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
따른 신고기한부터
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
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6.7>
1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(신용카드와 유
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)
2. 현금영수증
3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른 세금계산서
4. 제121조 및
「소득세법」 제163조
에 따른 계산서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
【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
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직불카드,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1항
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(이하 이 조에서 "직불카드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
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
같다)가 법인(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) 또는 「소득세법
」
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(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
한다)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사용금액"이라 한다)의 연간합계액(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)이
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
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
급여액의 100분의 25(이하 이 조에서 "최저사용금액"이라 한다)를
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
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"이라 한다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
금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2.23, 2016.12.20>
(중 략)
4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
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
(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
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기명식선불카드"라 한다),「전자금융
거래법」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전자지급수단
(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
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"이라 한다) 또는 전자화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
되는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기명식전자화폐"라 한다)를
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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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76조
【가산세】
⑤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)이
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
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
같은 항 단서를
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
금
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
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
금
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
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
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. <개정 2010.12.30>
○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
"근로자파견"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
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
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
말한다.
2.
"근로자파견사업"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
한다.
3. "파견사업주"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.
4.
"사용사업주"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
용하는 자를 말한다.
5.
"파견근로자"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
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.
6.
"근로자파견계약"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
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.